공지사항

공지 [대관 관련 자료] 대관 취소 신청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2020-11-06

안녕하세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대관을 취소 할 경우 '대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메일은 거점시설 대관 신청시 '대관 확인서'를 받았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관 취소 신청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파일명으로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파일명(예시) : 20.00.00(년도.월.일)_은행나무집(거점시설명)_대관취소신청서





* 대관 취소로 인한 환불 규정

- 대관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된 경우에만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14일 전(사용일 미포함)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사용일 1일 전부터 6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대관요금 전액 납부)

※ 본 협동조합 계좌와 동일은행인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의 경우 이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해드립니다. 우리은행 계좌로 환불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