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대관을 취소 할 경우 '대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메일은 거점시설 대관 신청시 '대관 확인서'를 받았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관 취소 신청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파일명으로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파일명(예시) : 20.00.00(년도.월.일)_은행나무집(거점시설명)_대관취소신청서
* 대관 취소로 인한 환불 규정
- 대관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된 경우에만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14일 전(사용일 미포함)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사용일 1일 전부터 6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대관요금 전액 납부)
※ 본 협동조합 계좌와 동일은행인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의 경우 이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해드립니다. 우리은행 계좌로 환불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대관을 취소 할 경우 '대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메일은 거점시설 대관 신청시 '대관 확인서'를 받았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관 취소 신청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며, 해당 파일을 작성하여 아래 파일명으로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파일명(예시) : 20.00.00(년도.월.일)_은행나무집(거점시설명)_대관취소신청서
* 대관 취소로 인한 환불 규정
- 대관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된 경우에만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14일 전(사용일 미포함)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사용일 1일 전부터 6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대관요금 전액 납부)
※ 본 협동조합 계좌와 동일은행인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의 경우 이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해드립니다. 우리은행 계좌로 환불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