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2023년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1차 공개채용[카페 계단집 바리스타 파트타임 근무자]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2023-01-09

2023년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1차 공개채용 공고 [지원자격: 취약계층 해당자]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카페 계단집 바리스타 파트타임 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채용일정            

원서접수: 2023-01-09(월)~2023-01-16(월) 24:00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2023-01-17(화)            

면접심사 및 면접합격자 발표: 2023-01-18(수)            

취약계층 여부 자격 조회: 2023-01-19(목)   ~2023-01-27(금)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3-01-27(금)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2023-01-31(화)


▶ 직무내용 

-카페 바리스타 업무                    

-고객응대                    

-기타                    


▶ 지원자격(필수) 

-취약계층 해당자 (취약계층 여부 자격조회 예정 )

-입사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사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등


※ 취약계층 인정범위(요약):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제2호(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4호(성매매피해자):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사람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12호(기타)                                    


▶ 우대조건                     

-지역주민(서울시 서계동,중림동,회현동)

-기타 관련 업무경험자


▶ 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주 25시간 근무, 근무시간 및 요일 협의(화요일~일요일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 필수)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약 9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협의)


▶ 근무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길 35, 계단집(카페) (회현동1가)

-인근전철역: 수도권 4호선 회현 3번출구 200M


▶ 지원서 접수 방법 : 아래 중 선택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접수: 워크넷 지원서 양식 접수

-잡코리아(jobkorea.co.kr) 온라인 접수: 잡코리아 지원서 양식 접수

-알바몬(albamon.com) 온라인  접수 : 알바몬 지원서 양식 접수

-이메일 접수:  아래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발송 seoul.crc.2019@gmail.com

※파일 첨부: 지원서(이력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자기소개서)


▶ 문의 전화: 02-3275-7774 ,  인터넷 접수 등이 어려울 경우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