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약칭: 정보공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조합원 등의 제공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
다.
2. "제공"란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 신청자와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 신청자)
① 모든 조합원은 정보의 제공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조합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 등)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의 정보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공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중 일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 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경영공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아래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10조(비제공 대상 정보)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공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제공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제공될 경우 조합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제공될 경우 조합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제공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제공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제공하는 것이 조합이나 조합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조합원의 성명·직위
마. 제공하는 것이 조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조합원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제공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제공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신청방법)
① 정보공개의 신청 기간은 상시 열람 가능한 정보와 기간 한정 열람 가능한 정보로 구분한다.
1. 상시 열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사업결산 보고서,사업결과 보고서, 감사보고서,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회계장부 중 일부
2. 기간 한정 열람 신청 가능한 대상 정보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기간 한정 열람 대상 정보는 위 상시 열람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 한다.
나. 기간 한정 열람 신청 기간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는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청서 제출이 어
려운 경우는 말로써 정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공을 신청하는 정보의 내용, 목적, 제공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말로써 정보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조합 담당 직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조합 담당자는 정보공개 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신청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공 신청된 제공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상설 또는 비상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위원은 조합 직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공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제공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제공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
다.
제15조(부분 제공)
제공 신청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공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공 신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정보
3. 제공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제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제공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공을 신청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조합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제공 결정 또는 부분 제공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신청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
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신청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신청
3.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신청
③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문제 제기 등)
① 신청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신청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제3자의 비제공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공 신청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 결정을 할 때에는 제공 결정 이유와 제공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제공 결정일과 제공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관련 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의결이 있는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은 서식을 사용하거나, 공문 형식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여부(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표 ] 수수료 (제17조 관련)